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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서도 주택 직거래…부동산 플랫폼 시장 이미 대세"

뉴스1

입력 2021.09.09 14:05

수정 2021.09.09 16:55

여선웅 직방 부사장 / 뉴스1 © News1
여선웅 직방 부사장 / 뉴스1 © News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 사수 투쟁 위원회' 총궐기대회. 협회 제공. /뉴스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 사수 투쟁 위원회' 총궐기대회. 협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고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이미 플랫폼 부동산 직거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능동적으로 덜어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역과 규제만으론 저렴하고 품질좋은 플랫폼 서비스와 소비자의 결합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부동산거래는 이미 대세…"이제는 고객 서비스 생각할 때"

여선웅 직방 부사장은 9일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요즘엔 부동산 플랫폼 외에 중고물품의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도 합법적인 주택 직거래 사례가 보인다"며 "공인중개사 업계가 시간과 가격을 절감하고, 품질이 좋은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업역과 규제로 막아도 사실상 이미 틈새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여 부사장은 해외시장에선 이미 자리 잡은 부동산중개 플랫폼 현황도 소개했다. 그는 "중국에선 '베이커', 미국에선 '질로우'라는 중개 플랫폼이 부동산 중개업의 대세"라며 "특히 대형법인이 많은 미국의 공인중개시장에선 법인과 질로우 간 적극적인 경쟁과 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소비자는 비용과 서비스 면에서 다양한 실익을 얻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내 중개업계에선 고객에 제공할 서비스의 향상보단 수수료 인하에 대한 반발 등 업계의 이익에 연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직방 서비스에 대한 견제는 물론, 최근엔 반값 수수료를 선언한 한 중개 플랫폼엔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등 업역장벽 세우기에만 급급한 양상"이라고 전했다.

실제 한국공인중개사업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폭등한 부동산가격의 책임을 결국 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셈"이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반납, 무기한 동맹휴업, 현 정권퇴진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개사협회 가입 의무화 법안은 플랫폼 이탈방지용"


여선웅 부사장은 "직방은 3차원 가상현실인 '메타버스'를 활용해 온라인 플랫폼으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매물 현황을 제공하고, 이를 공인중개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라며 "하지만 최근 공인중개사협회가 국회를 움직여 모든 공인중개사의 협회가입 의무화 법안을 상정해 중소 중개사와의 협업 가능성도 차단하려 한다"고 토로했다.

협회가입 의무화 법안은 개업 중개사는 반드시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협회가 플랫폼 협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탈퇴를 요건으로 내건다면 개업 중개사는 플랫폼과의 상생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 부사장은 "시장경제에서 낮은 서비스를 비싼 값으로 치르려는 소비자는 아무도 없다"며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발언처럼 중개 플랫폼 시장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이고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이 제한된 시장의 수수료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플랫폼과 상생해 경쟁력 확보를 논의할 때"라고 언급했다.

한편 그는 최근 논란인 시장 지배적 '빅테크'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여 부사장은 "일부 포털 등 빅테크가 추진한 플랫폼 사업이 독과점 또는 독점적 지배력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주고 있고 소비자의 부담 증가가 우려될 경우 반드시 규제돼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통상 이런 경우엔 빅테크에 쓰인 규제의 틀이 이제 갓 출범한 신생 플랫폼까지 동일하게 적용돼 스타트업 자체를 초토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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