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융판매를 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관련 핀테크업체에 보완책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함께 '온라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핀테크 업계 간담회'를 진행하고 핀테크 업체에 대해 후속 보완계획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완계획을 수렴한 이후 검토해 그 결과를 알려줄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의 내용은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그동안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이며,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기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간감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플랫폼을 통한 계열회사들이 단순히 하나의 앱을 통해 서비스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며 "하나의 앱을 통해 금융상품이 어떻게 판매 행위가 되는지 판단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융상품 업자를 연계해 주는 일종의 정보 제공 역할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 마이뱅크,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앤페이코, 팀윙크, 핀다, 핀마트, 핀크, 카카오페이, 한국금융솔루션, 해빗팩토리 등이 참석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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