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위는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현대차) △배달쓰레기 분리배출 서비스(커버링)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SKC)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안녕, 더바름), △공유주방 서비스(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PASS 앱을 활용한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KT) △지역 케이블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등 10건을 승인했다.
이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전기차에 충전 수신기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 송신기를 설치해 차량 주차시 무선으로 충전하는 서비스다.
무선 충전은 85K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데 국내 전파법상 해당 주파수 대역이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는"기존 유선 완속충전기 대비 충전 고객경험 관점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 시킨 신기술로 전기차 보급확대와 전후방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현대차는 국내 최초로 상용 전기차에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한다. 2021년 4분기에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 기간동안 무선충전인프라의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시장 테스트에 나선다.
음식 배달후 오염된 일회용 배달쓰레기를 수거한 뒤 대신 분리배출하는 서비스(커버링)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SKC)도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이밖에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과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공유주방,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등이 샌드박스를 추가 승인 받았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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