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짜 수산업자 로비' 법조·언론계 7명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9 18:13

수정 2021.09.09 18:13

경찰 "금품 등 수수 혐의 인정"
박영수 전 특검 등 유력인사 포함
주호영 의원은 불입건 결정
경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수감중)씨를 비롯한 법조·언론계 유력인사 등 7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은 이들 모두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배기환 전 포항남부경찰서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불송치·불입건 결정했다.

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짜 수산업자 관련 청탁금지법위반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김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6명과 금품 공여자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박 전 특검의 '고가차량 무상 대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했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방현 부부장 (광주지검)검사에 대해선 명품지갑과 자녀학원 수강료, 차량 무상 대여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 검사는 경찰 수사 당시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최근 수사결과 핸드폰을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경우 골프채와 수산물 등 금품 수수가 실제 이뤄졌다고 봤다.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는 차량 무상대여 및 풀빌라 접대 등 혐의를 사실로 판단했다. TV조선 기자 정모씨의 대학원 등록금 대납 혐의와 이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수입차량 고가 대여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배 전 서장과 주 의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 전 서장과 주 의원이 김씨로부터 각각 수수한 수산물·명품벨트와 대게·한우 세트 가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회 100만원,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치권은 주 의원에 대한 경찰의 불입건 결정에도 경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경찰이 야권 중진인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김씨로부터 차량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등 입건 전 조사를 계속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권의 정봉주 전 의원과 박지원 국정원장, 야권의 김병욱·홍준표 의원 등 정계 주요인사들의 이름도 언론보도에 오르내린 만큼 수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