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9일 공개한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관련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192개 민간분양 사업 중 143개(74.5%)가 가산비용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법 제5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의 세부 내역을 공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분양가격 공시에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가산비용 공시 등으로 제목을 표기한 49개 사업 중 45개도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 및 산정근거를 알 수 없는 등 사실상 192개 사업 중 188개(97.9%)는 가산비용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셈이다.
감사원은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가산비용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과 산출근거를 공시할 수 있는 서식 등을 마련토록 했다. 또 주택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제63조를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국토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가산비용 공시와 관련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공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가심사 업무 매뉴얼에 가산비용 공시 양식을 마련하고 분양가격 공시와는 금액 기준이 다르다는 주의문구를 함께 기재하도록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가산비용 공시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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