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9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피진정인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불송치 결정 이유를 알려줄 의무를 다하지 못해 헌법 제 21조에서 보호하는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5월 B경찰서에 1억2000만원 사기 혐의로 4명을 고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인 담당 경찰은 이듬해 2월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해 일부 송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후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결과만 전달햇고, 진정인이 수 차례 불송치 결정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알려주지 않았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검찰에 불송치 하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부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소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불송치 사실을 통지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고소인이 각 피의자에 대해 일부 송치한 근거나 불송치 결정에 이른 최소한의 사실관계나 법리상의 해석 등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불송치 결정 이유를 알려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헌법 제21조에서 보호하는 알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변경 초창기인 점을 고려해 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를 각 경찰서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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