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4번 비대면 주문시 1만원 환급
"200억원 배정, 방역여건 개선 시 대면까지 확대"
"200억원 배정, 방역여건 개선 시 대면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일상 속 집단 감염 지속 등으로 큰 감소세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외식 할인 사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재개하고 향후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대면까지 확대하면서 잔여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사업 참여자 700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어서 적용된다. 앞서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한 1차 사업기간 참여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했다면 15일 이후 두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을 환급해준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등 9개사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 총 19개사다.
앞서 진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카드사를 통해 참여에 응모한 후 사업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 인정)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등으로 1만원을 환급해주는 형태다. 참여 요일에는 제한이 없지만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로 1일 2회로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해야 한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에는 정부 예산 200억원(잔여예산의 50% 수준)이 들어간다.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앞서 260억원이 투입된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한 1차 비대면 사업에는 6주간 1241만건(3551억원)의 거래 실적을 기록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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