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경찰 음주단속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1/09/10/202109101028172425_l.jpg)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도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인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의 음주운전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올해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려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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