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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질주'…오토바이 불법 개조 배달대행기사들 적발

뉴스1

입력 2021.09.10 10:47

수정 2021.09.10 10:47

지난 9일 의정부역 일대에서 이륜차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경찰 © 뉴스1
지난 9일 의정부역 일대에서 이륜차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경찰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해 소음 등을 유발한 배달대행기사 1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영진)는 지난 9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의정부역 일대에서 경찰, 의정부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 개조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1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오토바이는 소음기 등 불법 튜닝 6건, 미승인 등화 5건, 불법 부착물 2건, 소음 기준 초과 1건, 번호판 오염 1건, 전조등 고장 방치 1건이었다.

모두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배달대행기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이들 중 일부는 "운행할 때 안전을 위해 반짝반짝 빛나는 장치를 설치했다", "시끄러운 소음을 내면 다른 이들이 알고 비켜주기 때문에 개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배기구와 머플러 등 소음방지 장치, 조향장치 등 외관을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배달대행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불법 개조 이륜차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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