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면허 과속 운전' 적발되자 경찰에 타인 면허증 제시한 몽골인

뉴스1

입력 2021.09.10 11:29

수정 2021.09.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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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면허증으로 운전한 몽골인이 검거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몽골 국적의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6일 오후 2시20분쯤 종로구 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한 뒤 검문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문 경찰관은 A씨가 제시한 운전면허증 사진과 A씨의 얼굴이 달라 수상하게 생각하고 추궁했으며 A씨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번역기 및 전화통역서비스 등을 이용해 미란다 원칙(피의자 검거 시 범죄사실 및 권리를 알려야 한다는 원칙)을 고지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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