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 쏟아졌던 고발장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더욱 겸허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2013년 7월15일 아들 조모씨가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할 예정이 없었음에도 당시 한인섭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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