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파이낸셜뉴스] 시민·노동단체들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시행령안의 거듭된 후퇴를 막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시행령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재해(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간 근무조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석탄운반시설을 점검하다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며칠 전 있었던 용균이 재판에서 사측은 원청의 지시가 없어 하청직원이 멋대로 일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으로 법 제정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의 괴로움을 호소했던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은 "정부의 시행령안은 법 취지를 더 후퇴시켜 기업과 기업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독소 조항과 규제 조항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독소 조항과 규제 조항을 없애고 법 취지를 살리는 시행령이 되도록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1137명에 달한다"며 "정부는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으로 일터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시민들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경영책임자 책임을 전체 종사자, 사업장 대상으로 명기 △2인 1조 작업,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 의무 명시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조항 삭제 및 노동자·시민 참여 실질적 보장 △근로기준법 등을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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