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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 10명 중 8명 '안전모 미착용'

뉴스1

입력 2021.09.10 15:25

수정 2021.09.10 15:25

제주의 한 해안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몰던 청년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제주경찰청 제공)© 뉴스1
제주의 한 해안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몰던 청년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제주경찰청 제공)©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최근 세 달간 제주에서 불법 운전으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10명 중 8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한 사례로 나타났다.

1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 간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사례는 모두 292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237건으로 전체의 81.2%를 차지했다.

이어 '무면허' 31건(10.6%), '보도주행' 10건(3.4%), '음주운전' 8건(2.7%), '기타(지정차로 위반·신호위반·등화장치 미작동)' 6건(2.1%) 순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7월16일 0시24분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0대 남성인 B군 역시 지난달 11일 오전 1시30분쯤 제주시 용담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도로방지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다치기도 했다.

A씨에게는 범칙금 10만원과 운전면허 취소, B군에게는 범칙금 10만원과 1년 간 운전면허 취득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용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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