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과 관련,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가격을 합의에 따라 단순 계산한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박 모 교보생명 부사장에 대한 검사측의 신문으로 진행됐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가치평가(valuation)' 업무가 아닌 '계산(calculation)'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 진술의 요지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 수행기준에 의거해 고객과 합의한 계산 업무일 경우 원칙적으로제 3자에게 공유될 수 없다. 그러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고객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수차례 합의에 따른 계산 업무를 수행했고 이것을 독립적으로 수행한 가치평가의 결과처럼 포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내부규정도 위반한 사항일 것인데 이를 좌시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책임도 크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IMM PE 관계자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빈칸으로 보낸 표를 채워줘라, 그러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한 후 회계사가 "컨펌해달라"는 표현 등을 사용한 것은 어떤 결과값을 최종평가금액으로 정할지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합의된 계산 업무라는 것이다.
풋옵션의 가치평가 업무는 가격의 범위를 정해주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매우 공정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위배해 합의된 계산 업무를 수행하듯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일반적인 면책약정은 본래의 보고서의 목적이나 활용 범위를 벗어나는 일로 생기는 손해로부터의 면책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사이 맺어진 면책약정은 본래의 보고서 작성 목적인 "신 회장과 중재판정부에 공유됨으로써 생기는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를 보상"하기로 돼있어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교보생명 이사회의 대부분이 IPO 추진을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이사회에서 풋옵션을 행사하면 한동안 IPO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후 풋옵션을 행사해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됐다.
한편, ICC는 지난 6일 중재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의 형사기소건에 대해 중재가 시작된 이후 지난 1월 검찰 기소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가 늦게 제출돼 충분히 검토할 증거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판정을 내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