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상' 대여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도 내 운행 금지
신규사업차 측 반발…법원, 통행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신규사업차 측 반발…법원, 통행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부속섬인 우도에 적용되고 있는 무상 대여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제한 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삼륜자전거 업자 2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제주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 측에서 행정집행을 긴급하게 정지할 만큼의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도는 날로 심화하는 우도면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7년 5월 자동차 운행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명령을 공고하고, 신규 전세버스와 렌터카의 진입을 막았다. 앞서 2016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우도의 차량 반입을 하루 605대로 제한하는 고육지책도 썼다.
이어 지난 6월 18일 관련 공고를 통해 우도면 내 삼륜자전거 등에 대한 운행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우도면에서는 ▷최대 시속 25km 이하 ▷전체 중량 30kg 미만 ▷페달이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만 허용됐다. 3개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는 이동장치는 단속 대상이 된다.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우도면에서 이륜차 등 대여 사업을 하는 업체는 총 25곳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8월 이전부터 우도면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대여 영업을 하는 업체는 기득권을 인정받아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다. 도는 또 올해 공고한 명령을 통해 우도면에 주소를 둔 주민이 아니더라도, 제주도민이면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도면 반입을 허용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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