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지난달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반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특히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는 신규 계약시 폭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2567가구로, 이 중 월세가 포함된 계약은 39.4%(4954건)을 차지했다. 이는 전달 35.5%보다 3.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올해 가장 높은 수치다.
월세가 포함된 계약은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 3가지다. 월세는 보증금이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다.
임대차 거래에서 반전세로 통칭되는 월세·준월세·준전세의 비중은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2법 도입 후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법 시행 전 1년 간은 반전세 거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이 지난해 4월 단 한 번 뿐이었지만, 법이 시행된 뒤 지난해 8월부터는 반대로 1년새 비중이 30% 미만인 달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같은 현상은 또 다른 통계인 KB부동산 리브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월세지수는 107.0으로 관련 통계를 발표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북권 105.7과 강남권 108.2 등 모두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 이 역시 지난해 항반기에는 99.5~99.6을 유지했지만, 임대차2법 시행 뒤 급격히 치솟았다.
업계에서는 최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전세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난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는 그간 덜 오른 인상분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4345만원으로 1년 전 5억1011만원에 비해 1억3334만원(26.1%)나 올랐다.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진 또 다른 요인은 세금부담이다. 시장에서는 종부세·보유세 등의 부담을 집주인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늘어난 보유세를 감당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며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를 완화해 세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지 않는 한, 당분간 세입자들의 고통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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