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작년 실적 37조로 5년전의 52배
"연말까지 보증료 70~80% 할인"
작년 실적 37조로 5년전의 52배
"연말까지 보증료 70~80% 할인"
전셋값 급등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금액이 올해 5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높은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전세수요가 늘고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할인 판매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50% 급증
12일 HUG에 따르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금액은 올해 8월까지 34조24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22조9131억원 대비 49.5%나 급증한 규모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일정한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만기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서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이다.
HUG 전세보증보험가입은 최근 6년 새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연간 가입규모가 7221억원에 불과했던 보증 실적은 2020년엔 37조2595억원으로 52배 가량 확대되기도 했다.
최근 몇 년새 빌라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져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증보험을 찾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서울 화곡동 일대 빌라를 수 백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바 있다. 전세보증보험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최근 가입 문의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HUG가 해당 보증으로 보증료를 대위변제해준 건수는 2016년 23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28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9년 1364건, 2020년 2283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8월까지 대위변제 진행 건수도 1572건에 달한다. 그만큼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한 이른바 깡통 전세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보증보험 연말까지 최대 80% 할인
이에 정부에서도 전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현재 전세보증 상품은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취급하고 있다.
임차인은 각 회사의 상품을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우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점유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또 확정일자를 취득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계약 기간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여기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경매 신청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어야 하며 건물 및 토지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해야 한다.
특히 HUG는 올 연말까지 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70~80% 할인 제공한다. 또 가입 편의성을 위해 HUG는 지난해 비대면 가입 경로를 확대하기도 했다.
HUG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HUG홈페이지 등 모바일·인터넷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하고, 지난해 임대사업자의 깡통전세가 이슈화 되면서 올해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만큼 보증금을 떼일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이 늘어났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HUG는 분양보증 등 주택관련 다양한 보증부터 주택기금의 운용,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원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민과 주택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보험 뿐 아니라 주택분양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도 각각 50%와 70%씩 보증요율을 대폭 인하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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