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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애플 겨냥 법안 발의 "단말기 수리권 보장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3 09:02

수정 2021.09.13 09:23

김상희 국회부의장, 단통법 개정 추진
[뉴욕=AP/뉴시스]뉴욕 브루클린의 애플 스토어. 2021.07.28.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뉴욕=AP/뉴시스]뉴욕 브루클린의 애플 스토어. 2021.07.28.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애플의 사후서비스(AS) 정책이 폐쇄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애플을 겨냥해 단말기 수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단말기 수리권 보장법'이 13일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 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도 맞닿아있다.


지난 7월 미국 정부는 애플의 폐쇄적인 AS 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해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과 달리 무단개조 등의 이유로 애플이 수리 거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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