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4일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병원·공장 등에서 산소 공급을 위해 사용하는 산소액화가스(산소통) 신고 규제를 완화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한 사례 등이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3일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지자체 활력을 높인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본선)를 갖고 10건의 사례 중 최우수상(2점), 우수상(4점), 장려상(4점)을 결정한다.
올해 자치단체는 총 85건의 규제혁신 사례를 제출했다. 두 차례 심사를 거쳐 1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기영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은 "본선에 진출한 10개 자치단체에 대해 시상등급에 따라 총 1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고 말했다.
올해 선정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10건은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 개선(부산 본청)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울산 중구) △자율주행 이동형 주차로봇 도입(경기 부천시)△굴 패각 자원 재활용 활성화(전남 본청) △신소재·신기술 맨홀뚜껑 개발 촉진(대구 본청) △자동 디밍(밝기 조절) 절전형 교통신호등 지원(경기 안양시) △등기우편 배달규제 혁신(인천 중구) △사회적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누락 방지(광주 광산구) △택시 복합할증규제 전면 해제 및 비대면 결제 시스템 구축(경남 통영시) △국내 첫 수소트램 상용화(경남 창원시)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번 규제혁신 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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