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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할인 악용 ‘지역화폐 깡’…제주도, 추석 앞두고 강력 대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3 11:00

수정 2021.09.13 11:00

부정 유통 전수조사 실시…부당이득 환수·가맹정 취소 조치
제주지역화폐 지류형 탐나는전 /사진=fnDB
제주지역화폐 지류형 탐나는전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부정 유통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탐나는전’ 유통 내역을 추적 분석한 결과 부정유통 14건· 8835만원을 적발하고 환수 조치한 바 있다.

부정유통 주체는 대부분 상인들이다. ‘탐나는전’으로 물건을 구입 시 10% 할인되는 점을 악용해 불법 환전(속칭 '깡')을 통해 부당 이득을 봤다.

도의 특히 추석 전 정부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탐나는전’으로 지급되는 데다, 이달 들어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탐나는전’ 한도액이 100만원으로 상향돼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속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점포의 지역화폐 수취 ▷가맹점의 지역화폐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해 환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에 대해 불시 현장조사에 나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에 ‘탐나는전’ 매출 내역 증빙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기로 했다.

특히 ‘탐나는전’은 고유 바코드가 있어 구매장소와 환전 요청 등의 거래정보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만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가맹점 취소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조직적 위법행위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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