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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후배 호텔 감금 후 '기절놀이'…법원 '상해죄'로 처벌

뉴스1

입력 2021.09.13 12:55

수정 2021.09.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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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돈 문제로 후배를 폭행하고 호텔에 감금한 뒤 '기절 놀이'를 한다며 후배의 목을 수차례 졸라 의식을 잃게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이규훈)은 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해자 B씨(23)에게는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7시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C씨의 다리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같은 날 오후 8시 40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공원으로 이동해 C씨의 엉덩이를 100회 때린 뒤 야구방망이가 부러지자 손바닥으로 C씨와 또 다른 피해자 D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씨를 차량에 태운 뒤 A씨와 함께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4일 0시쯤 피해자들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호텔로 데리고 간 뒤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너희 집 주소와 부모님·할머니 연락처 안다. 경찰관들 앞에서 너희를 때릴 수 있고, 도망치다가 잡히면 팔다리를 부러뜨린다"고 위협, 같은날 오후 5시까지 호텔 객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어 24일 오후 5시 35분부터 28일 오후 5시 35분까지 또 다른 호텔로 이동해 이들을 감금하며 '기절놀이'를 강요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C씨에게 자신의 나이 만큼 숨을 크게 쉬라고 한 뒤 그의 목 부분을 눌러 3회 기절시키고, B씨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 C씨를 1차례 기절시킨 뒤 뺨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다.

C씨는 기절하면서 바닥에 쓰러져 호텔 벽에 머리를 부딪혔으며, 피고인들은 C씨를 깨우기 위해 뺨을 때리기도 했다.

C씨가 4차례 기절한 상태에서 의식이 없었던 시간은 5~10초 정도인데, 그는 기절한 상태에서 몸을 떨기도 했다.

이들은 C씨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사용했다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변호인은 "C씨가 기절놀이 과정에서 기절했지만, 따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금치상죄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신적 기능도 포함돼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씨는 기절놀이를 원하지 않았고, 기절놀이를 하는 것에 매우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이 놀이를 한 것"이라며 "C씨는 상처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저산소증 유발로 수차례 기절해 이는 C씨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경미한 상해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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