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자 28곳·지갑사업자 12곳
금융위 "추가 인증 가능성 낮아"
국무조정실은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 현황을 13일 공개했다. 정부는 영업 종료를 앞둔 사업자들에게는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對)사업자 권고사항'을 마련해 배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은행실명계좌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현금입출금 가능한 거래소로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 "추가 인증 가능성 낮아"
ISMS 인증만 받은 경우 코인만 넣고 뺄 수 있는 '코인 전용거래소'로만 신고할 수 있다. 두가지 인증을 다 받지 못한 경우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영업 종료 공지를 하도록 권고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ISMS인증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는 40곳으로 늘었다. '거래업자' 28곳과 '지갑사업자' 12곳이다. 거래업자는 스트리미, 두나무, 코빗, 코인원, 빗썸코리아, 플루토스디에스, 듀링크, 텐앤텐, 차일들리, 한국디지털거래소, 피어테크, 에이프로코리아, 후오비, 코엔코 코리아, 오션스 주식회사, 뱅코,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엑시아소프트, 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 오케이비트, 골든 퓨처스, 더블링크, 가디언홀딩스, 플랫타이엑스, 그레이브릿지, 프라뱅, 와우팍스익스체인지 등이다. 지갑사업자는 헥슬란트,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코인플러그, 한국디지털에셋, 하이퍼리즘, 네오플레이, 카르도, 위메이드트리, 베이직리서치, 겜퍼, 페이프로토콜 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 목적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아, 폐업 및 영업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루진 것"이라며 "잔여 일정을 고려하면 ISMS인증을 딴 업자 외에는 신고기한인 24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기한내 신고 접수를 하지 못하면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코인간거래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금입출금 거래를 이전에 종료해야 한다. 현재는 4대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만 ISMS와 은행실명계좌확인서를 따내 금융위에 등록 신고를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최소 7일전에 고객들에게 공지해야 한다"면서 "늦어도 9월 17일까지는 영업 종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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