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장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 SEC에 등록해야"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가 SEC에 등록해야 한다"며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프로젝트가 SEC와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갠슬러 위원장은 미국 상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모든 가상자산이 유가증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하는 수많은 가상자산 가운데 유가증권이 없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유가증권이 있는 한 거래소는 반드시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갠슬러 위원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SEC에 등록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텐센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NFT 발행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모가오 동굴의 벽화를 대체불가능한토큰(NFT)으로 발행했다. 중국 당국이 가상자산 규제 기조와 달리 NFT에는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 대기업들의 NFT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텐센트는 둔황아케데미(Dunhuang Fine Art Academy)와 손잡고 중국 간쑤성의 모가오 동굴 벽화를 NFT로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텐센트는 모가오 동굴 벽화 1개씩 NFT로 발행, 총 9999개의 NFT를 텐센트의 메시징 앱 위챗 사용자들이 간단한 퀴즈를 풀고 NFT를 한개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통한다. 텐센트는 현재 약 38만여명의 사용자가 NFT 획득 퀴즈 이벤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텐센트는 NFT 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둔황아케데미에 기부할 계획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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