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절놀이' 한다며 모텔에 후배 감금하고 목졸라 의식잃게 한 20대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4 08:25

수정 2021.09.14 08:2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후배를 모텔에 나흘 동안 감금해 이른바 '기절 놀이'를 한다며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이 "기절은 상해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해에는 의식을 잃는 정신적 기능이 나빠지는 피해도 포함된다며 감금치상죄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3일 감금치상 및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올해 2월 23일 피해자인 후배 C씨(20)를 차량에 태우고 A씨와 함께 10여차례 폭행한 뒤 C씨와 그의 지인을 승용차에 태워 인천으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인천의 한 공원에서 야구방망이가 부서질 때까지 C씨를 100차례 폭행했다.


다음날 0시께 C씨 등은 휴대전화를 뺏긴 후 인천의 한 모텔에 감금됐다. 이곳에서 A씨와 B씨는 C씨에게 '기절 놀이'를 하자면서 양손으로 목 부분을 강하게 눌러 4차례 기절시켰다.
두 발로 선 상태에서 기절한 C씨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혔고 5~10초 동안 의식을 잃고 몸을 떨기도 했다.

이들은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후배 C씨가 자신들의 돈을 빼돌려 썼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B씨는 재판에서 "C씨가 기절한 것은 맞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상해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절 놀이로 저산소증이 유발돼 건강이 나빠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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