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포장 판매만 허용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부과되고, 주요 휴게소 9개소에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322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538만명 꼴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72만대로 예측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추이, 예방접종률 등에 따라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20.7%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이동 규모와 혼잡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와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등이 이뤄진다.
현장에서 방역관리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이번 추석은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이동 중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휴게소는 안성·이천·화성·용인·백양사·섬진강·함평천지·보성녹차·통도사 휴게소 등이다.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2개소) 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구축한다.
대중교통 수단별 방역활동 강화된다. 철도의 경우 창가좌석만 판매 제한·운영 중이며, 버스는 창가좌석 우선 예매, 항공은 좌석간 이격 배치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여객선은 승선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지난 추석과 올해 설과 동일하게 이번 추석 연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방역 활동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운수업체 및 종사자 교통안전 점검·교육, 전국민 대상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고속도로 1개 구간(밀양JCT~울주JCT, 45.2km)이 개통되고, 국도 12개 구간(73km)이 준공하거나 임시 개통된다.
갓길차로제(9개 노선 45개 구간, 253.7㎞),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출 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갓길 및 감속차로(10개 노선 30개소 65.4km)도 운영한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을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 이번 추석에도 지난 명절과 같이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한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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