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회원제 '호스트바' 단속..업주 등 38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4 14:33

수정 2021.09.14 14:42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덜미
전문직·외국인 유학생 상대 회원제 운영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불법 영업 중이던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호스트바에서 업주와 남성 종업원, 여성 손님 등 38명을 검거했다./사진=수서경찰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불법 영업 중이던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호스트바에서 업주와 남성 종업원, 여성 손님 등 38명을 검거했다./사진=수서경찰서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네자릿 수를 기록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에서 전문직 여성 등을 상대로 '호스트바'를 운영하던 30대 업주와 접객원, 손님 등 3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5분께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호스트바 영업을 하던 3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1명, 남성 접객원 22명, 손님 14명 등 총 3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A씨는 지난 8월 폐업된 330㎡ 규모의 노래방을 인수해 룸 10개를 설치하고 남성 종업원들이 여성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는 호스트바 영업을 이어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20대 남성들을 고용해 전문직·외국인 유학생 등 확인된 여성 회원들만 회원제로 출입시켜 비밀리에 술과 안주를 판매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여성의 동선에 해당 호스트바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단속을 시작했다.
이 업소는 이전에도 '호스트바가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들어왔던 곳이었다.

경찰은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이 지난 오후 10시께 남성 종업원 12명, 오후 10시30분께 여성 손님 4명이 해당 건물 주차장쪽 후문을 통해 출입하는 등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 강동경찰서 생활질서계와 합동단속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업주 A씨는 경찰의 출입문 개방 요청을 거부하다 소방당국의 지원을 받아 강제 개방을 시도하자 스스로 출입문을 열었다. 경찰은 창고 등에 숨어있던 일부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38명의 명단을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업주 A씨와 접객원 일부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무허가 영업등)로 입건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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