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친모 A씨(25)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친모의 친권 행사 제한을 위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은 애초 A씨에게 적용했던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경제력 부족 등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양육 방안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6시쯤 청주시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흥덕구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가위를 이용해 목과 팔 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아기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영상을 분석해 다음 날 오전 A씨를 검거했다.
아이는 발견 당시 패혈증 증세를 보였지만 현재 회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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