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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의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은?

뉴시스

입력 2021.09.14 15:40

수정 2021.09.14 15:40

기사내용 요약
분당구 대장동 91만여㎡ 1조1500억원 들여 5903가구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성공 후 공영개발로 전환
이 지사 "민간 특혜 막고 사업 이익 5503억 환수"

【성남=뉴시스】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성남=뉴시스】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 특혜를 막고 사업 이익을 환수해 시민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공영 개발 사업이다.

14일 이재명 지사 캠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대장동 도시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91만여㎡ 부지에 1조1500억원을 들여 5903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 입주가 시작됐다.

과거 민간개발로 추진되다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공영 개발로 전환됐다.

당시 이 지사는 민간개발로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으로 전환, 개발 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에게 환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7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이 설립됐다.


하나은행 주관, 산업은행 주관, 메리츠증권 주관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공모에 응했는데, 이중 5503억원 상당의 개발이익 환수를 보장하는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을 민간참여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참여사업자는 50%-1주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를 투자해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업체가 성남의뜰에 5000만원을 출자했다. 화천대유는 투자사들 합의로 이 사업을 위해 신설한 자산관리회사라는 설명이다.

화천대유는 성남의 뜰에 출자하기 이전엔 이렇다 할 실적이 없었다. 사업에 참여한 이후 성남의뜰로부터 최근 3년간 500억원 이상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가 환수하겠다는 이익금 중 상당한 규모의 배당금을 받은 셈이라 공영개발 취지가 퇴색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선거공보 등에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대선 행보가 본격화하자 성남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 지사 측은 관련성을 부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개발'은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단군이래 최대규모 공익환수사업'인 대장동개발사업을 둘러싼 억측과 곡해, 왜곡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마타도어가 난무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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