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 의·약대 신입생 40% 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뽑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4 18:31

수정 2021.09.14 18:31

지방 의대 지역인재선발 의무화
현 고2 대학교 진학때부터 적용
인구 규모 적은 강원·제주는 20%
간호대학은 종전 비율 30% 유지
2028년부터 중학교 요건도 포함
올해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할 때부터 지역 소재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약학대학, 한의과대학은 반드시 신입생의 40% 이상을 지역 고교 졸업자로 뽑아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고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 의·약대에 진학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돼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하면서 선발 비율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 지역인재 선발,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23학년도부터 지방 소재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는 반드시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2016학년도부터 30% 이상은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권고'했지만 이를 '의무'로 바꾸고 비율도 상향했다. 지역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과 제주는 20% 이상 선발하면 된다.

2020학년도 기준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보면 의학계열 40.7%, 약학계열 43.5%로 평균 40%가 넘는다. 의·치·한의대는 전체 모집인원 3000여명 중 1200~1300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있다. 약대는 전체 1050여명 중 450여명이 지역인재로 선발되고 있다.

의·약학계열 중 간호대학은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되 비율은 종전 30%(강원·제주 15%)를 유지하도록 했다. 의·치·한의대와 달리 간호대학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지역인재 30% 선발 권고'가 적용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도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에서 의무로 바뀐다.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의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다만 강원은 10% 이상, 제주는 5%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은 강원·제주도 신입생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면서 선발 비율은 종전 20%에서 15%로 완화했다. 역시 지원자 자체가 적은 강원은 10% 이상, 제주는 5% 이상 선발로 완화했다. 전체 11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 중 6곳이 지금도 지역인재를 20% 이상 채우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했다.

■ 지역인재 요건에 중학교도 포함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이수해야 지역인재로 지방 의대, 약대 등에 진학할 수 있다.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된다.

이른바 '무늬만 지역인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학생이 지방에 있는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다녀도 지역인재전형으로 해당 지역 의대에 진학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저소득층의 의·약·간호계열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집단위별 입학인원에 따라 최소 선발인원도 규정했다.
입학인원이 50명 이하이면 지역인재 가운데 최소 1명은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50명 초과 100명 이하는 2명, 100명 초과 150명 이하는 3명, 150명 초과 200명 이하는 4명을 선발하고 200명을 넘을 때는 5명을 뽑아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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