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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택·토지 재산세 감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5 09:45

수정 2021.09.15 09:45

23.37㎢ 내 주택, 토지 등 4566건 감면 대상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으로 인한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으로 기존 재산세 감면혜택을 상실한 소유주들의 반발이 끊임없이 제기돼 재산세 50%를 이번 분기부터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합리적 관리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역 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소재한 7개 지역 군·구와 협의해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했다.

감면대상은 2013년 장기미집행 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15개소로 총 23.37㎢에 이르는 면적에 4566건의 주택, 토지 등이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장기미집행공원 실효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소유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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