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소형 주거용'으로 개편돼 가족형 평형인 60㎡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내 바닥 난방 설치 기준을 전용 120㎡까지 늘여 도심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시장 내 수요가 있던 비 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셈이다. 다만, 주거 질이 낮고, 실수요자들은 거주 환경이 좋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 탓에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민간 건설사·협회 등 대표들이 참석한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의 규제 개선 요구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도심·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거주 가능한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급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금·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도심에도 공급이 수월하도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돼 있지만, 주요 유형인 원룸형은 면적이 전용 50㎡이하, 방수는 2개 이내로 제한되는 등 1인 가구 위주로 공급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 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이하까지 확대한다. 공간 구성은 당초 침실 1개, 거실 1개 등 2개에서 침실 3개와 거실 1개 등 최대 4개로 구성하도록 완화한다. 다만, 공간구성 완화 세대는 전체세대의 3분의1 이하로 제한해 부대 시설 과부하를 방지토록 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 기능 일부를 인정해 전용 85㎡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해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도심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건설사 등에게는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을 2%대 저리로 건설비의 70%수준까지 지원하고, 대도시 등에서 사업자가 오피스텔 건설시 부담하는 취득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청년, 2~3인 가구 등의 선호가 높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도심내 소규모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단기간 내 확충되고, 주택 수급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양가상한제, 인허가 절차 등 개선을 통한 주택 공급 속도 전에 나선다.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관련 건축, 경관, 교통 등에 대해 사업주체가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 심의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 기간이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단지 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를 반영하고, 세부 심사기준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연구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매뉴얼을 10월까지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 건의 사항은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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