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로부터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로 수사의뢰를 받은 부산시 5급 공무원 A(남)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경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후 같은 달 15일 공원부지 410㎡(4필지)를 배우자 B씨의 명의로 3억 1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한 부지는 도시계획안 내 수용토지로, 이후 수행된 토지감정에서 보상비 10억원 상당이 책정됐다. 즉 A씨는 이로 인해 6억 9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또한 최근 시세는 이보다 더 큰 12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부산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가 공원부지 보상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관련 공무원과 토지 전 소유주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경위와 토지 매입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해 수사 결과,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주변 시세와 보상책정액 등을 감안해 토지매입 시세에 따라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일 뿐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과는 무관하다”라고 진술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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