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해 올해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개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9000개소, 근로자 29만5000명(연인원 89만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자 7만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을 대상으로 2조2779억원을 지원했다.
고용부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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