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해 올해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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