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항과 항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가 확대되고 위기 상황 발생시 검역소장이 회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설치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서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입국장 이외 장소에도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 출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예방 정보를 비롯해 의심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과 항만의 특성에 맞게 감염병 관련 센터를 확대해 입·출국자는 물론 상주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관리와 상담 역할도 수행하는 등 검역 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입·출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우선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코로나19 유행 이후 검역소 측이 해외 국적 선박에 대해 총 42차례 회항 지시를 내렸고 이 중 6건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로 공항과 항만 등 관문지역에 대한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관련 법인 검역법이 1954년 제정 이후 지난 해 3월 66년 만에 전면 재정비됐지만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해외 교류가 잦아질 것을 대비해 검역 수준을 더 안전하게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역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성주, 김정호, 배진교, 신동근, 어기구,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최종윤, 홍영표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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