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249건 인과성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6 14:18

수정 2021.09.16 14:18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체육문화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이날 0시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은 3458만2174명으로 정부가 추석 전 목표로 세운 전체 인구의 70%(3594만4382명 이상)1차 접종은 이번 주중으로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2021.09.16.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체육문화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이날 0시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은 3458만2174명으로 정부가 추석 전 목표로 세운 전체 인구의 70%(3594만4382명 이상)1차 접종은 이번 주중으로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2021.09.16.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신규 피해보상이 접수된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249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은 지난 14일 제9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576건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가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49건(43.2%)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21만5501건이었고,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보상위원회에서 제9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3425건(1.6%)이었다. 이 중에서 1793건(52.4%)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37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또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10일 열린 30차 회의에서 아나필락시스 24건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중증 2건에 대해서는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30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신고사례 총 2263건(사망 632건, 중증 852건, 아나필락시스 779건) 중 276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69건)이 인과성 인정됐고, 36건(사망 3건, 중증 33건)이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됐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