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50대 산부인과 의사 환자에 마취제 놓고 유사성행위하다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6 14:37

수정 2021.09.16 14:38

환자 마취 빨리 풀리면서 범행 드러나
의사 범행 부인했지만 환자 몸에서 DNA 검출
검찰 추가범행 수사중
[파이낸셜뉴스]

50대 산부인과 의사 환자에 마취제 놓고 유사성행위하다 구속

수술이 끝난 환자에게 다시 마취제를 투여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던 여성 환자에게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여했다. 이후 마취상태의 환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있던 병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환자가 예상보다 마취에서 일찍 깨어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몸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그는 이달 1일 구속됐다.
검찰은 A씨의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진=뉴시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진=뉴시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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