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람 공격한 맹견, 입양 보내야" 법원의 권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6 18:02

수정 2021.09.16 18:0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산책 중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그 주인을 다치게 한 대형견의 주인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대형견 견주에게 개를 입양 보내라고 재차 권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A씨에게 "개를 계속 키우겠다는 고집을 버리고 선고기일 전까지 입양을 보내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는 자신이 키우는 로트와일러를 피해견인 스피츠와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당시 스피츠가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로트와일러가 갑자기 뛰쳐나가 다른 개를 공격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용인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는 암 수술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 현재는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A씨의 건강과 이런 상황을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 로트와일러는 훈련을 철저히 시켜 현재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건강 문제 등을 지적하며 로트와일러를 입양 보낼 것을 거듭 권고했다.

재판부는 "사람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교육이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데 로트와일러가 복종교육을 받는다고 크게 달라지겠느냐"며 "재판부가 볼 때 A씨는 이 개를 통제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개를 딴 데로 입양보내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한다"며 "큰 개는 수명이 12년이라 (얼마 살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가 "입양 이야기를 하는데 수명이 왜 나오느냐"며 "입양을 보낼 의사가 확실하면 기일을 한 번 더 갖고 아니면 오늘 결심을 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입양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빌라 주거지 복도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려다 타인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로트와일러는 스피츠의 견주도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재물손괴죄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당시 1심은 "스피츠 주인을 다치게 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스피츠를 죽게 한)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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