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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1심 항소, "사법 판단 감안해 내부통제기준 제도개선 추진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7 10:48

수정 2021.09.17 10:48

금융감독원 박지선 대변인이 17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금융 1심 판결 항소 이유와 제재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금융감독원 박지선 대변인이 17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금융 1심 판결 항소 이유와 제재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에 항소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중인점과 향후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아 제재심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면서 "추가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했으며 향후 법적 판단 결과를 제재심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달 27일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중징계)'를 부과했다.
DLF 불완전판매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로 조성됐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박지선 대변인은 "항소 결정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은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관한 8개 금융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중이다. 7개 금융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이 끝났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등 후속제재절차가 진행중이다. 하나은행의 경우에만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중이다.

박 대변인은 "사모펀드 제재가 장기화됐는데도 항소한 이유는 판결 이후 14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해서 부득이했다"면서 "사모펀드 관련 제재건 처리일정 및 구체적 방안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의 항소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금감원이 항소하는 경우 제재와 관련된 금융권의 피로감과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한 내용은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제재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권 애로사항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향후 추가 사법 판단을 받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소송에도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 6월 금감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고, 조만간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문에 현재 계류중인 제재 역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즉답을 내리지는 못했다. 일각에선 제재심이 연기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하나은행 제재심에 대한 처리 일정이나 처리 방안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제재수위가 금감원에서 수정 및 감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일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소송의 쟁점은 회사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내부통제 준수 및 책임을 규정한 3건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 감독을 통해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후적 제재 최소화토록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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