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공개’ 집유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7 12:09

수정 2021.09.17 12:33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사진=뉴스1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 A씨(47)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300명이 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 등을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은 웹 검색으로 알게 됐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