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광주시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적용받게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광주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신동헌 시장은 “지역 내 경제여건과 고용상황, 근로자의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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