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어린이집 CCTV영상 원본 열람 허용
안심번호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어린이집 CCTV영상 원본 열람 허용
안심번호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제안한 직원들에게 포상했다.
개인정보위가 올해 상반기 추진한 12개의 적극행정 사례 중에 심사를 거쳐 선정한 우수 사례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 열람 허용 △코로나19 대응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개인안심번호 도입) 등이다.
이를 추진한 정종일 신기술개인정보과 사무관, 정준호 조사총괄과 사무관 등 2명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수상했다.
정종일 사무관은 "어린이집에 자녀들 둔 어머니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적극행정의 마음가짐으로 솔선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준호 사무관은 "코로나19 방역 전반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개선해 뿌듯하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