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보조금과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두 번째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번 재판은 정대협 전 회계책임자 양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중심으로 윤 의원측 변호인과 검찰 간 7시간30분 가량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정대협에서 활동하며 회계 업무도 담당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의원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양씨는 "정대협 활동에 오류는 있었어도 부정한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정대협 법인카드가 1개 뿐이어서 활동가들이 자신의 돈을 먼저 사용한 뒤 정대협으로부터 이체받는 '선 지출, 후 보전' 방식 회계처리와 영수증 대신 지불증을 첨부하는 등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지출 목적이 정대협 활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윤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정대협이 지난 2015년 윤 의원 진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한 점을 추궁하자 "윤 대표가 갑상선암에 걸려 수술을 했는데 '정대협 업무로 인한 것이니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와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19년 마포쉼터에서 길원옥 할머니와 함께 생활했던 양씨는 "길 할머니가 치매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치매 증세가 있는 길 할머니로 하여금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윤 의원은 오후 1시45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고 재판 내내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에게 업무상 횡령·배임·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9일에 열린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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