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이 내달 1일 기존과 다른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수지 고문은 지난 2월 군부 쿠데타로 가택 연금 중이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수지 고문 변호인 킨 마웅 조는 재판이 10월 1일 수도 네피도의 특별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수지 고문은 본인이 설립한 자선재단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부지를 임차할 수 있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변호인은 수지 고문이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지 고문은 네피도와 양곤에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네피도 특별법원에선 불법 통신장비 보유(수출입법 위반), 총선 기간 코로나19 예방 수칙 미준수(자연재해관리법 위반), 선동(형법과 정보통신법 위반), 뇌물 수수(반부패법 위반) 등 혐의를 다루고 있다.
양곤 연방대법원에선 적에 유용한 국가 정보의 보유·수집·기록·출판(공무상 기밀법 위반)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41년에 처할 수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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