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집 들어가니 전자발찌 찬 남자가… 성폭행시도 한 놈 前동료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1 07:00

수정 2021.09.21 07:00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가 전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가 전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여성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의 과거 직장 동료로 알려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혐의로 A(43·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재직할 당시 우연히 엿들은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의 집 안에 1시간40여분 동안 숨어 있다 여성이 귀가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고 위협하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친구와 통화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서 A씨를 마주치자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이에 순간 위기 상황을 감지한 친구가 재빨리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까스로 상황을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대를 탐문해 아파트 주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또 피해 여성의 집에 드나들면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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