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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마음드림 지원금 신속지급…소상공인 위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9 22:16

수정 2021.09.19 22:16

임병택 시흥시장. 사진제공=시흥시
임병택 시흥시장. 사진제공=시흥시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발맞춰 소상공인에게 ‘시흥형 3차 마음드림’ 지원금을 17일 신속 지급했다.

시흥형 민생지원사업인 마음드림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이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응원성 현금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추석을 앞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별도 신청 없이, 시흥형 마음드림 사업 기지급 대상자 DB를 활용해 시흥시 자체 기준에 맞춰 심사해 17일 1차로 신속 지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6일까지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2021년 9월13일 기준 시흥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무등록 사업자나 8월16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불이행자, 2021년 9월13일 이전 휴-폐업, 명의 이전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업소당 현금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로 1회 차등 지급되며, 시흥형 마음드림사업 계좌로 이체된다. 약 9355개소에 총 6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지급 1차에 누락된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별도 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2차 확인지급이 이뤄진다. 시흥시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서류 검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5일까지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3차 마음드림이 모쪼록 소상공인 숨통을 틔워주는 기회가 되고, 위축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이어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투명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3차 마음드림 지원금 관련 문의는 △위생과(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일반음식점) △시민안전과(홀덤펍 자유업) △체육진흥과(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체육시설) △교육자치과(10인 이상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관광과(키즈카페 유원시설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문화예술과(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공연장 등) △노인복지과(장례식장) △소상공인과(직접판매홍보관)로 연락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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