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람 몸에 불질러 살해해 '살인죄' 처벌 전력
[파이낸셜뉴스]병원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며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과거 사람 몸에 불을 붙여 사망케한 사건으로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현존건조물방화예비·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병원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홧김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간호조무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실제 성동구 한 철물점에서 시너 2ℓ를 구입한 뒤 다시 병원을 찾아와 B씨에게 달려들면서 "불질러 죽이겠다"는 등 소동을 벌였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되며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이에 A씨 측은 재판에서 "겁만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람 몸에 시너를 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살해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시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당시 피고인에게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죄가 중하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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