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60대 중국인 한 명이 5년간 한국에서 32억원이 넘는 규모의 진료를 받았으나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해 건강보험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외국인 대상의 건강보험 혜택 문제가 일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앞으로 제도개선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7월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었다.
외국인에 지급된 건강보험 부담금(급여)은 총 3조6621억원으로 1인당 평균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외국인 건보 혜택자 가운데는 1명이 자녀와 배우자 등 최대 9명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액 상위 10명 중 7명은 중국인이었다.
이어 러시아, 미국, 네팔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이들 10명 중 5명은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건강보험 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라며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안되지만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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