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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음 항공기 도입하면 '운수권 배정' 인센티브 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3 11:00

수정 2021.09.23 11:00

국토부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 시행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위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위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정부가 공항소음 감소를 위해 항공사가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국제노선 운수권 배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공항 등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된다.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관리 △주민 수요에 맞춘 지원사업 추진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주민 편의 증진 △지속가능한 관리 추진체계 개편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국내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부여한다.
운수권은 비자유화된 국제노선에 부여되는 운항 권리다. 여객 수요가 많은 인기 노선의 운수권을 따내려는 항공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매년 2월 평가 지표에 따라 운수권을 배분하는데, 이때 저소음 항공기 도입 여부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항공사 별 최근 3년간 평균 소음발생량을 계산해서 점수를 배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신 항공기 대부분이 저소음 항공기로 분류된다"며 "최신 항공기를 많이 도입할수록 평균 소음발생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항별 소음 관리 목표도 수립한다. 2022년까지 공항마다 향후 30년 동안의 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해 운항 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주민지원사업은 100억원 규모에서 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주민 공모를 통해 공항운영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진 방식 다양화를 위해 2022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소음부담금 체계도 2022년까지 개편한다.
현재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음등급을 약 8~15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 편차도 약 5~50%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항 주변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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