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틀린 말은 아니다. 가해자가 무조건 사과해야 할 필요는 없다. 폭행 사건은 이제 도의적인 문제에서 법적인 문제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40대 가장을 만취한 상태에서 무차별 폭행한 20대 여성 측이 “별도로 사과할 생각은 없고 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유튜브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만취여성 가해자의 부친은 “처음에 만날 때 딸을 데리고 나가서 무릎 꿇게 하고 같이 사과하려고 했지만 당시 피해자분이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못 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제가 그때는 뇌진탕 판정을 받고 완전 정신이 나가 있을 때여서 시간을 좀 갖자고 해서 한 주를 미뤘다”고 답했다.
이후 성사된 만남에서 가해자는 나오지 않았고 가해자 부친이 참석했다. 가해자 부친은 “딸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후회하고 충격 받아서 집안에만 박혀 있으면서 힘들어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가해자 측은 “사과할 생각이 없고 법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시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A(40대·남)씨는 B씨(20대·여)로 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봉변을 당했다.
당시 아내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교에 입학예정인 딸과 함께 있었던 A씨에 따르면 마스크를 하지 않은 B씨가 갑자기 다가와 자신이 마시던 맥주캔을 아들에게 건넸고 이를 거부하자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찍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욕설을 내뱉었고 A씨의 마스크를 벗기기까지 하는 괴상한 행동을 저질렀다. B씨는 “전 갈게요”라며 도주를 시도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는 A씨가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20대 주취여성 폭행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상해죄로 넘어간 상태이고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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